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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577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F( 사기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사실 오인)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망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서 정한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2)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의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 E, F에 대한 사기의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은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은 징역 6월, 피고인 E: 징역 4년, 피고인 F: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 A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F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제 1 원심판결 (2016 고단 593 부분) 의 공소사실 중 제 2 항 제 4 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3) 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아가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로 인정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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