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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7199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B 지상 5층 건물의 옥상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는 옥외광고물 제작 및 옥외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4. 12. 26. 계약기간 5년,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연임대료 1,200만 원의 조건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옥상광고물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직후 위 건물 옥상에 별지 시설물의 표시 기재와 같은 옥상빌보드(이하 ‘이 사건 빌보드’라 한다)를 설치하고 광고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이후 2009. 12. 27. 원고와 피고는 임대료를 월 10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기간을 3년으로 각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을 종전과 동일하게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1.경 ‘임대기간은 2017. 12. 31.까지(5년), 월임대료는 10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하되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광고미게첨시 월임대료를 50만 원으로 감액(2014. 1. 1.부터는 광고 게첨여부와 무관하게 월 100만 원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내왔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새로운 제안을 거부하고, 2013. 6. 4.경 ‘기존과 같이 광고 게첨여부와 무관하게 월임대료를 10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하고, 기간도 2013.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피고에게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2. 1.경부터 2013. 12. 31.까지 월임대료의 1/2에 해당하는 55만 원씩의 임대료만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었고, 그 이후는 아무런 돈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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