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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10758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1. 1. 원고와 전주시 완산구 C 외 1 필지 지상 D 빌딩 제 1 층 E 호 94.1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되었다.

F는 2017. 10. 13.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은 같은 날 종료되고 원고는 2018. 6. 경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구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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