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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8471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B에서 ‘C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피고의 직원들을 조사자로 포함하여 2016. 6.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4. 1.부터 2016. 4.까지의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은 2014. 6. 1.부터 같은 달 20.까지, 2014. 7. 3., 같은 달 4., 같은 달 7., 2014. 8. 14.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4. 11. 6.부터 같은 달 16.까지,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기간 동안 특례적용 수급자가 다른 수급자의 퇴소 및 사망으로 특례입소 사유가 해소되어 정원이 초과되었으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정원 초과에 따른 감산을 하여야 함에도 감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14,020,850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정원이 초과된 월에는 인력추가배치기준에 따른 가산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24,596,650원을 지급받아 합계 38,617,5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조사개시 7일전까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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