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정원초과 기준 위반: 정원을 초과한 기간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청구함, 이에 대하여 해당 기간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감산함.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해당 기간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인력배치 기준 위반: 인력배치 기준 위반 기간에도 감액 조정하지 않고 청구함, 이에 대하여 해당 기간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감산함 등급개선 장려금 기준 위반: 급여비용의 가산에 따라 감산을 적용받을 경우 등급개선 장려금을 지급받지 아니함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5.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기관의 2013. 1.부터 2016. 3.까지의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원초과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는데,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부당청구금액 261,551,040원 및 세부적인 위반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노인요양법 제37조 제1항 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요양법 시행규칙(2016. 11. 7. 보건복지부령 제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인요양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원고의 부당청구금액 261,551,040원 및 부당청구비율 23.77%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127일(2016. 9. 20.부터 2017. 1. 24.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