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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771 | 소득 | 2000-08-10
문서번호

소득46011-771 (2000.08.10)

세목

소득

요 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중소제조업의 범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질의1)은 모두 중복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질의2)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중소제조업’의 범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에 대하여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질의3)내국인이 90. 1. 1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4)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형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구분의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촌(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 촌특별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사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7.12.13. 개정)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9.2.5.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2항 또는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8.12.28.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9.12.28. 개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1.21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99.8.31. 신설)

②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99.8.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을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법인46012-1584, 1997.6.13

질 의: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는 중소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인지.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종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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