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92』 피고인은 2018. 10. 27. 09:0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과 차량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 위에 올려져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그릇을 팔로 쓸어내 바닥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9고정28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7:0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아침밥을 제 시간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유리로 된 양초병을 움켜쥐고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피고인의 머리 옆까지 치켜 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사진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