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7:30경 부산 금정구 B 4층에 있는 'C학원'에서 피해자 D(41세)가 아침밥을 차리면서 “씨발 밥 나가서 사먹지”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식탁 위에 있던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