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2012. 4. 9. 주식회사 아이디어플랜(이하 ‘아이디어플랜’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전 서구 B건물 내 상가 208, 214, 215, 216, 217, 218, 219, 220호 합계 8채(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는 계약(공급가액의 합계액은 2,348,407,000원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583,242,000원이다)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2. 5. 4.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들을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들을 공급받은 2012. 5. 4.부터 한 달이 훨씬 넘은 2012. 6. 19.경 아이디어플랜으로부터 8장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12. 6. 25. 이 사건 세금계산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2012. 7. 25. 환급세액으로 396,088,000원을 조기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아이디어플랜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사실 등을 통보받고는, 2014. 1. 7.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로 23,484,0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가들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그 취득일자인 2012. 5. 4.에 발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