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8:4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회사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회사 쪽에서 대불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퇴근시간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삼호 교차로 쪽에서 축구장 사거리 쪽으로 교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8세)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여, 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회사 정문에서부터 위 E회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거 현장증거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