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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3 2013고합11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에서 D팀 대리로, 2012. 4. 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경기북부본부 E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유사석유 유통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 앞 길 건너편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유사석유 단속정보 유출알선 브로커로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던 I으로부터 “향후 유사석유 단속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 J 호텔 지하 1층 ‘K주점’에서 위 I으로부터 술과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I 진술 신빙성 검토보고-뇌물공여 장소 확인), 수사보고(중간브로커 M이 관리하던 주유소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2.~3.경 수회 단속을 나갔던 정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의 전, 현 근무처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아 사용하던 차명폰을 피고인이 2013. 5.초경 도로에 버려 증거를 은닉한 정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과 I 간 통화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뇌물수수 장소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2. 1. 2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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