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805호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4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3. 23.자 범행(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3. 23. 17:25경 진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의류매장에서 손님인 척 행세하며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상하의 의류 각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4.자 범행(피해자 E매장 진주점 공소장에 기재된 H는 E매장 진주점의 보안팀장으로 피해자를 E매장 진주점으로 수정함 ) 피고인은 2019. 4. 4. 17:5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매장 진주점 식품 매장 내에서 일부 물품을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물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봉투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800원 상당의 실리콘도마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파워젤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다우니 1개, 시가 19,600원 상당의 은갈치 2팩, 시가 11,600원 상당의 생우럭 1팩, 시가 5,900원 상당의 데일리콤마패브릭퍼퓸 2개, 시가 8,900원 상당의 하드왁스 1개, 시가 5,900원 상당의 장식돌 1개, 시가 10,400원 상당의 마일드치약 1개, 시가 5,980원 상당의 참깨흑임자 1개, 시가 9,100원 상당의 양조간장 1개, 시가 6,800원 상당의 베이킹소다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관엽소품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반찬통 2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관엽소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92,18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