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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20 2015가단30189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744,494원 및 그 중 95,533,314원에 대하여 2014. 9.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기간을 2013. 2. 1.까지, 신용보증원금을 97,75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A은 2012. 2. 2.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그 배우자인 피고 C은 2012. 2. 2.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A이 2014. 6.경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9. 23. 대구은행에게 합계 99,625,674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가 92,3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99,533,314원이 되었다. 라.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채권보전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그 비용 잔액은 211,180원이며, 위 신용보증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마. 한편, 피고 C은 포항시 남구 E 대 3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2014. 5. 15. 피고 D에게 매도하고, 피고 D에게 2014. 5. 15.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4.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433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에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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