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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2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0:08경 경남 김해시 생림면 신어산터널 부산외곽고속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상의 터널 내부이고,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가 터널 내부 벽을 들이 받아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가 위 승용차 옆에 서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들이 받고, 재차 위 레이 승용차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29. 23:1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EDR분석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1차사고로 정차해 있는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도 크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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