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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특정 소송사건에서 보조참가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환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최유나 외 3인)

피고,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3누508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한의원에서 이 사건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 제27조 제1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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