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10 2015가단312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의료법인 대득의료재단(이하 “대득의료재단”이라 한다)은 그 운영의 C병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1. 10.경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의 리스금융 하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D를 경영하던 피고로부터 영상증폭장치인 ‘C-arm' 1대(모델명 KMC-650, 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77,000,000원에 공급받았는데, 원고 등은 당시 대득의료재단이 효성캐피탈에 부담하는 리스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득의료재단이 위 리스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3. 7. 5. 및 같은 해 10. 2. 효성캐피탈에 합계 48,790,665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효성캐피탈에 48,790,665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의료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의료기기의 제조년월일이 의료기기 자체에는 2011. 9. 29.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06년에 제조되었다.

피고는 대득의료재단에 중고품인 이 사건 의료기기를 신제품으로 기망하여 공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액 48,790,665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먼저 대득의료재단이 2011. 10.경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의료기기가 2006년 무렵에 제조된 중고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대득의료재단에 2011. 10.경 공급한 진단용 엑스선발생기(C-arm, KMC-650)의 제조번호는 315230403153임(을제1호증 에 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기가 2006. 6.에 제조된 중고품이라는 증거로 보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