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1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생수기사업을 하려는데 4백만 원만 빌려주면 2013. 2. 10.까지 원금 4백만 원과 이자 4백만 원 총 8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달 29.경까지 전후 6회에 걸쳐 총 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