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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19가단5273486
수수료지급청구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 이하 ‘ 기업은행’ 이라고만 한다) 은 2010. 5. 13. 경 피고와 사이에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업은행은 피고에게 채무 상환 독촉 등 채권 추심업무, 채권관리업무, 신용회복 개인 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자에 관한 업무, 기타 업무를 위임한다.

(2) 기업은행은 별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단, 위임업무내용 또는 위임 시기,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업무 위탁 수수료 지급기준: 생략

나. 기업은행과 피고는 위 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까지 위 계약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2016. 12. 30. 및 2017년 경 피고와 사이에 업무 위탁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변경계약에서 기업은행과 피고는 자진 변제, 기업은행의 변제 자력 유무 조사, 면담, 변 제 독촉 등을 원인으로 한 회수 등 피고의 실질적인 회수 추심활동에 의하지 않은 회수의 경우에는 기업은행이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4. 피고와 사이에 채권 회수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 회수업무를 위임하되, 원고는 채무자 소재 파악 및 재산조사, 변제 독촉 및 법적절차 진행 의뢰, 기타 채권 회수활동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2) 위임계약기간은 2017. 1. 4.부터 2017. 6. 30.까지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수수료율 변경 시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 통지하고, 변경 일로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4) 피고의 위임 거래처로부터 별도 약정에 의해 체결된 회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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