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드단208627 이혼 및 위자료
원고
갑
피고
을
사건본인
1 . 병
2 . 정
변론종결
2019 . 1 . 15 .
판결선고
2019 . 3 . 12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 9 . 6 . 부터 2019 . 3 . 12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5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2019 . 3 . 1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 에 이르기 전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가 . 일정
1 ) 매월 둘째 , 넷째 토요일 10 : 00부터 그 다음날 18 : 00까지
2 ) 사건본인들의 방학기간 , 설 · 추석 연휴기간 , 생일 중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 한 각 기간
나 . 장소와 방법
피고가 면접교섭 일정에 맞춰 사건본인들의 거주지 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 장소 에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고 , 면접교섭 을 마친 후 같은 장소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
다 . 유의사항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되 , 사건본인들의 건 강상태나 일정 , 상호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 적어 도 3일 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 협의 하에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7 .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 나머지 2 / 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8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 4 , 5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06 . 4 . 29 .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한 후 2007 . 8 . 16 .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
나 . 간호사인 원고는 중매를 통해 ○○○○에 다니던 피고를 만나 혼인에 이르게 되 었고 , 불임으로 시험관시술을 통해 어렵게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다 .
다 .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의 습관적인 욕설과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행동 , 특히 원 고 집안이 비정상적 ( 원고 어머니와 남동생이 이혼한 것을 말함 ) 이라며 폄하하듯 말하 고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며 관철하려는 태도에 실망하여 혼인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
라 . 원고는 2015 . 8 . 경 둘째 자녀를 출산하고 3개월 후에 직장에 복귀하면서 사건본 인들의 양육을 친정 ( 처형 ) 에 많이 의지하였는데 , 나아가 2016 . 1 . 경 사건본인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 주중에 친정에서 지내다가 주말에만 집으로 오는 식으로 생활하였다 .
마 . 한편 피고는 2009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정비공장 등을 운영하며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 2016 . 1 . 경 다시 직장을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며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 원고가 피고를 믿지 못하고 친정 ( 처형 ) 에 사건본인들의 양육 을 전적으로 맡긴 일이나 , 그 과정에서 원고 어머니가 피고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눈치 를 주는 상황임에도 피고의 편 ( 피고가 휴직 중임에도 생활비를 꼬박 꼬박 주고 있다는 사정 등 ) 에 서서 원고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원고에게 실망하여 자 주 다툼이 있었다 .
바 . 특히 피고는 혼인 이후 원고의 남동생과 6억 원 상당 돈거래를 하면서 원고의 남동생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아왔는데 , 점차 그 액수가 줄더니 2016 . 11 . 경 원 고 남동생이 투자금인 위 돈을 더 이상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분쟁이 증폭되었다 .
사 . 한편 , 원고는 혼인 초 피고의 부정적 언어습관 등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변화가 없자 이후 가급적 피고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대화를 회피하는 식으로 행동하 였고 , 2016 . 11 . 경 원고 남동생과 피고의 다툼이 커지자 그 이후부터 주말에도 친정에 서 지내며 피고와 소원하게 지냈다 .
아 . 피고는 원고 , 원고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다가 원고 남동생과의 돈 문제까 지 발생하자 그 동안 갖고 있던 불만이 폭발하면서 수시로 술을 마셨고 원고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거나 원고와 다투고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폭 언과 폭행을 하였다 .
자 . 특히 피고는 2017 . 2 . 15 .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를 때리고 식칼을 갖고 와 원고 를 위협하였고 , 2017 . 3 . 4 . 같은 사유로 사건본인 정을 안고 있던 원고의 팔을 식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는데 , 피고는 특수상해죄 ,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처 벌까지 받았다 .
차 . 원고는 이러한 폭행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1 내지 1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 가사조사 관의 가사조사보고 ( 조정조치보고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이혼 청구 : 민법 제3호 ,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위자료 청구 : 2 , 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 판단근거 ]
가 .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과 원고의 이혼의사가 분명한 점 , 피고는 2015 . 8 . 경 시험관시술을 통해 사건본인 정을 출산하는 등 2016 . 11 . 경 원고 남동생과 돈 문제로 갈등이 촉발되기 전까지 원고와 혼인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지금이 라도 원고와 관계회복이 가능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이 법원에서 가 사조사와 부부상담 , 조정절차 등을 거쳤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장 차가 크다는 점만 공고히 하였을 뿐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여지는 적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는 애 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
나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1 )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습관적인 욕설과 원고 집 안을 폄하하듯 말하고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며 관철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 . 늦게 혼인한 만큼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원고는 피고의 이런 행동에 실 망하여 몇 차례 고쳐보려고 노력하였으나 피고에게 별다른 변화가 없자 혼인에 대한 회의감에 피고와 부딪치지 않으려고 대화를 회피하는 식으로 냉담하게 대처하였다 . 그 와중에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둘러싼 원고와 어머니와 피고의 갈등 , 원고 남동생과 피 고의 금전문제까지 촉발되면서 피고가 원고와 원고 가족에 대한 불만에 원고에게 폭언 과 폭행을 일삼고 급기야 2017 . 3 . 4 . 상해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갈등상황과 대처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적 극적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단절하고 친정 중심으로 생활하며 원고 어머니 또 는 남동생과 피고 사이의 갈등상황을 적절히 중재하지 아니한 잘못도 일부 인정된다 . 그러나 그보다는 피고가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언행을 일삼고 원고 어 머니 내지 남동생과의 갈등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채 수시로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나아가 상해사건까지 일으킨 것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 탄에 이르게 된 데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 위자료 액수 : 위와 같이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 , 그 밖에 혼인 기간과 별거기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 ,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과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 9 . 6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 3 . 12 . 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를 지정함
[ 판단근거 ]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출산 이후부터 원고의 처형과 어머니를 보조양육자 로 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 사건본인들도 원고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 고 있는데 , 지금의 양육환경을 바꿀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는 점 ,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 그 밖에 경제적 능력을 비롯한 양육환경 , 원 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과 소득 ,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 이 정한다 .
나 . 양육비 청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 로서 원고와 함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들의 연 령과 양육상황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과 소득 , 양육비산정기준표 ( 2017년 )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양육비의 액수는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9 . 3 . 1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면접교섭 ( 직권판단 )
한편 , 사건본인과 함께 살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 , 성별 , 생활환경 및 양육상황 ,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교류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 주문 제6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 들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형성을 위하여 타당하고 판단된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 육비 ,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