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광명시 C 전 298㎡」에 대하여 2009. 12. 8. 매매 원인 소유권을 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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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갑 1호증,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8.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E가 사망하여 피고가 단독상속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2. 피고 다툼에 대한 판단
가. 매매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포기하였거나, 채무불이행 원인 해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2014. 2. 6.까지 거래허가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이고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을 구비하여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잔금기일인 2010. 1. 13.까지 농지취득자격을 구비하여 거래허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특약된 가처분 등기를 매도인이 매도인의 비용으로 말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매매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원고가 포기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가처분등기 말소의무 및 잔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를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호증 일체,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는, 통상적인 매매에서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대가로 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인 원고가 취득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가 매매 직전인 2009. 11. 25. 분할되어 나온 모지번인 F 토지 모두에 분할되기 전에 마쳐진 G, H, I, J 4인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측이 부담하는 것 등을 대가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매계약서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E에게 지급하였다가 장모 J 앞으로 돌려받아 J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처분 등기를 말소한 사실, E는 생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