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예금][공2023하,1338]
판시사항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금전의 소비임치 계약) /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때)

판결요지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예금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 금융기관인 수치인이 임치인에 대하여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련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 이 사건 총회 및 결의를 통해 원고의 대표자로 지정된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1) 소집권자인 당회장(담임목사) 소외 2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고의 교인 전원이 참석한 후 회의를 거쳐 안건을 결의하였으므로 교인 전원이 총회 개최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에 따른 의사결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총회에서 2019. 3. 10. 자 정관에 정해진 의결정족수인 출석 교인 2/3 이상에 해당하는 교인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소외 1은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법한 대표권이 있다.

(3) 소외 2가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의 개최 및 안건에 동의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외 2가 참여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나아가 소외 2의 표결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한 이상 그 하자가 이 사건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인에 대한 주주전원출석총회 법리의 적용 여부와 요건, 사단법인 총회 하자 및 그 치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또는 성년후견에 있어서의 의사능력 판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또한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그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예금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 금융기관인 수치인이 임치인에 대하여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그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원심은 이 사건 예금 반환채무가 추심채무이므로 원고의 적법한 청구가 있기 전에는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예금의 반환채무를 추심채무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만기일시지급식인 이 사건 예금의 이행기는 만기일인 2017. 4. 26.이고, 피고는 민법 제3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확정 기한의 다음 날부터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에 따른 지체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치인인 피고의 이 사건 예금 반환채무는 임치인인 원고의 적법한 지급 청구(필요서류 구비 및 피고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협조 포함)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2)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영업점 등에서 필요서류에 기한 예금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등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예금에 만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단과 같이 피고가 그 확정 기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부터의 지체책임만 인정될 뿐이다.

(4)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2020. 4. 24. 지급 청구나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한 지급 청구 등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것으로 적법한 것인지 여부 등을 밝혀 그다음 날부터의 지체책임 발생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예금의 만기 후에도 원고의 지급 청구 전까지 만기 전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라. 결국 원심판결에는 지연손해금 산정과 관련하여 예금 반환채무의 지급 시기 및 지체책임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련된 피고 패소 부분(원금 인정금액 제외)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