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 대여업자는 안전 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판매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의료장비를 수입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6. 1. 초 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안전 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인 필름 접착기( 모델 명 : EM-30 등) 5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그 중 4대를 합계 25,26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E의 진술서 및 현장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서면 진술서 제출)
1. 불법제품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16. 1. 27. 법률 제 13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 5호, 제 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이 사건 필름 접착기에 대한 전기안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의 내용과 관련 업계의 상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