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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9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2:47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30세)에게 호객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면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콧등과 코밑이 까지며 빨갛게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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