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5 2017가단169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충남 금산구 C에서 사무용 가구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지급받지 임금의 액수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체불금품내역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사내이사 D은 자신은 명목상 사내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를 운영한 자는 E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항할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