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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2 2015가단455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2. 8. 27.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59,000,000원, 기간을 2014. 9.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위 기간이 종료되자 2015. 6. 16.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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