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2361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11,688,962원 및 그 중 37,329,886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