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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2361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11,688,962원 및 그 중 37,329,886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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