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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01:28 경 남양주시 진접읍 연 평 리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26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9. 01:10 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D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고 음주 운전을 제지하자 위 D이 피고인의 차량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하여 위 오 패 산로까지 도주를 하면서 신호위반을 2회 반복하고 인도를 침범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1호( 난 폭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의 난폭 운전으로 또 다른 위험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o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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