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장에서, 직업 군인에서 전역 후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지인의 소개를 받아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위 E에서 출시하려고 하는 ‘G’ 이라는 건강 보조 음료의 생산시설투자를 권유하면서, ‘ 캄 보디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무역업을 하는 H 와 10년 간 독점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생산만 하면 20~30 만병의 판로가 보장된다.
다음 달인 2015. 5. 경부터 는 중국에서 제주로 가는 크루즈 회사인 로터스 마인 주식회사에 1 달에 10 만병 납품이 들어간다.
1억 원만 투자 하면 즉시 공장을 가동하여 수출할 수 있고, 투자금은 언제든지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위 건강식품의 성분 중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 때문에 H 와의 판매계약은 2015. 1. 경 이미 무산된 상태였으며, 크루즈 회사인 로터스 마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다만 주식회사 나래 필름과 크루즈 선 납품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일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즉시 공장을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 ㆍ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1.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