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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3200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2003년경 제주도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 중 교회 성도인 D을 알게 되어 2006. 5. 30.경 목회지를 여수로 옮긴 후에도 D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 D은 2016. 중순경 C에게 제주도에서 건축폐기물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C은 E에게 부탁하여 E가 2016. 10. 28. D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D이 E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C이 2016. 12. 7. 피고 계좌에서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D의 E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다. D이 위 건축폐기물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구하자 C은 2016. 12.경 D을 F에게 소개하였고, 다시 F은 D을 원고에게 소개하여, 원고, F, D은 2016. 12. 말경 제주도에서 건축폐기물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D은 기존 채무가 있어 빚 독촉에 시달리자 C에게 ‘F 측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이 F을 통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자 원고는 2016. 12. 27.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여 D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피고의 계좌로 들어온 위 4,000만 원을 즉시 D의 아내인 G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한편, D은 2017. 4.경 원고에게 ‘C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사업이 잘되면 갚겠다’고 말하여 2017. 4. 26. 및 같은 달 27. 원고로 하여금 입금자를 D으로 기재하여 피고의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C이 D 대신 E에게 변제한 위 2,000만 원을 갚았다.

마. 원고는 2017. 7.경 D과의 동업을 파기하고 D을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D은 사기 및 횡령죄로 기소되어 2018. 10. 26.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694, 1647(병합)호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위 1의 다, 라항과 같이 돈을 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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