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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7:1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한대 앞 역 쪽에서 용신 고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운전의 전 동 스쿠터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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