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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15 2018가단988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6. 피고에게 보령시 C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8,4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하였고, 2018. 5. 8.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보일러, 정화조, 외부 상수도 각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을 도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7. 초순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공사 중 미시공된 부분과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하여 그 미시공 부분과 하자 부분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별지와 같이 하자보수에 총 57,827,651원 상당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4,03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심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인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간접비 18,809,887원은 관행상 당연히 공제 또는 감액되어야 하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39,017,764원(위 57,827,651원 - 간접비 18,809,887원)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의 하자를 수리하거나 추가 시공을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당연히 그에 따른 간접비가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감정인 역시 간접비를 하자수리 혹은 추가시공을 위한 금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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