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12.10 2020나232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반소 청구 원고가 본소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 포함)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추가공사대금의 확정을 위하여 피고의 반소부터 살펴본다.

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간접비 및 추가공사대금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간접비 을 제2호증(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보완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특수조건 제18조에서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피고가 납부하고, 계약완료 후 원고에게 산재 및 고용보험료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피고가 필요 시 해당 기관에 가입을 하며, 필요 시 추후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지출한 간접비(사회보험료)는 2,514,3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간접비(사회보험료) 2,514,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특수조건 제18조에서 간접비에 관하여 “필요 시 추후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원고도 자인하는 바이고, 위 감정보완 결과를 통하여 원고의 간접비 정산금이 위와 같이 산정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