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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나50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9.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마을회와 사이에, 피고 B마을회 소유의 평택시 F 전 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세멘벽돌조 스레트즙평가건창고 1동 건평 250.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는 ‘B새마을회’로 등재되었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토지 대금 1억 2,000만 원, 건물 대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6.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마을회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마을회는 1977년경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1977. 8. 25.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마을공동창고로 사용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여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했다. 라.

원고는 법무사 O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위임하였고,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G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원인 매매, 취득목적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H면장에게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G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농지법상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원고 명의로 '2015. 10. 20.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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