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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5가단136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평택시 D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란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5. 3. 5.부터 2016. 3. 4.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이 부동산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ㆍ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29.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마을회와 사이에 피고 B마을회 소유의 평택시 F 전 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위 지상 세멘벽돌조 스레트즙평가건창고 1동 건평 250.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는 ‘B새마을회’로 등재되었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토지 대금 1억 2,000만 원, 건물 대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2015. 8.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마을회에서 1977년경 건축하여 1977.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마을공동창고로 사용해 왔으며, 한편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여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했다.

마. 그런데, 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소외 G이 H면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원인을 매매,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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