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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노21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ㆍ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신고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편취금액 보다 훨씬 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W, CL, CB, AG, CE, CM, BO, BN, BJ에게 편취액 상당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일 이후 피해자들에게 이체한 내역을 기준으로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중 2017. 4. 18. 위 피해자들에게 이체한 내역만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합계액은 1,519,000원이다. ),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가 100명에 이르고, 편취액의 합계도 약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주문한 물품을 기다리면서 상황을 확인하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였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주문받은 물품을 보내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반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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