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편취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 A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편취금 중 일부로 피해자들의 대출이자를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6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튜닝사업이나 개인렌트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실패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 중 상당액을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는 등 방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사금융업체에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하였는바, 원금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매달 변제하여야 할 이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