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차용금 또는 경비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4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며,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피해자 D에 대한 물품대금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G에도 그 변제 책임이 있으나, 피고인이 먼저 위 회사를 운영하는 O에게 투자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 D을 찾아가 물품을 납품해달라고 제의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