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8. 1. 20.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제1, 3항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는 1983. 4. 2. 건설부고시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1985. 4. 26. C국립공원계획상 공원자연보존지구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이고, 피고 망 A(이하 ‘피고’)의 조부와 부친이 1924년경부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며 ‘D산장’이라고 불린 등산객 대피소로 사용해 오다가 1991. 5. 28.경 주택, 산장, 사찰, 화장실, 요사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나, 1992년경 화재로 건물이 소훼되었다.
② 위 건물 소훼 당시 자연공원법, 국유재산법 등 법령에 의하면 국유인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하는 것은 행정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었고, 구 국유재산법(1986. 12. 31. 법률 제3881호로 개정) 제24조 제3항 단서, 구 자연공원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 제22조, 자연공원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로 개정) 제15조 등 공원자연보존지구에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축조하려는 건물이 공원시설이어야 하며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건물 축조를 위한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③ 이에 피고는 1995. 6.경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피소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D대피소 건축 후 국가에 기부채납을 위한 대지 사용승인요청”을 공단에 하면서, "대피소는 수도권 내의 C 국립공원 안의 본인 소유의 D대피소로 본인이 40여 년 전 신축하여 사용 중 1992. 6. 5. 뜻하지 않은 화재로 소실되어 내무부 및 공단과 협의한바 본인이 석조 및 통나무구조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 후 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