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이하 ‘원고측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토양정화업체로서 환경정화 및 복원, 환경관련 유틸리티 공급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받고 2011. 10. 17.부터 2014. 4. 20.까지 원고측토지의 오염을 정화해 주는 계약(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10. 14. 2,200만 원, 2012. 2. 6. 147,400,000원, 합계 169,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오염정화공사를 시행하던 2013. 3. 15. 원고측토지 지하에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상한 것과 달리 광범위하게 암반이 존재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2013. 10.경 원고에게 오염정화공법을 변경할 것 및 공사대금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2013. 10. 31. 오염정화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은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를 사유로 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부분 (배척)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측토지에 암반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최선의 공법을 선택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복원완료 기준(석유계총탄화수소, THP 2,000ppm 미만)을 달성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