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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1.28 2015고단6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6:50 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9cm , 증 제 1호)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이 씨발 년 아.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겠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 당시 상황 재연)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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