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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20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21:30경 울산 북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및 내사보고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고인이 예전에 살았던 피해자의 집을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부엌에 있던 칼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저금통을 개봉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9. 1. 31.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남편이 2018. 5.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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