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9, 10행의 각 “G”를 각 “N”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10행 ~ 제4쪽 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지 않았을 경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J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J 토지에서 ‘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인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J 토지는 그 실제 현황에 따라 공장용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은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