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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누66358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4쪽 9행부터 6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제1심이 들고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는 기준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을 평가함에 있어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 자체는 타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후자의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시 평가한다.

“1) 이 사건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에 대한 평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67조 1항은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토지보상법 70조 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3조 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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