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노720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X의 상가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고,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D의 돈도 절취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I 등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판매대금을 각각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범죄나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구금된 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하게 성장하다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총 피해금액이 150만 원 정도로서 그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