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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6785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단기간에 여러 차례 금품을 절취하고 그 절취한 카드들을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 K, N가 운영하는 각 가게의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대담하고 계획적인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250만 원 정도로서 그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K에 대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그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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