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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정8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은 2018. 11.경 발목 인대를 다친 피해자를 도와 휠체어를 끌어주며 등하교를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서울 마포구 C, D)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에 대해 발목 인대 부상치료를 위해 보관하던 보행지팡이를 빗대어 “보행지팡이처럼 길다”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손끝으로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사과문, 피의자 제출의 사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범행 이후의 사정,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해자는 판시 범행 직후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에 관하여도 사과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있던 중 2018. 11. 25.경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생이 외국에 가 있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2박 3일 머무르면서 피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불상의 이유로 악화되어 피해자가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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