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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 녀인 C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위 C의 친딸인 언어장애 4 급의 피해자 D( 여, E 생) 을 돌봐 줄 것을 부탁하여 2014. 8. 경부터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외조모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D 공판기록에 편철된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공부상 성명이 G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스스로를 D로 칭하고 있고, 이 부분이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일부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이상 공소장 기재와 같이 D로 기재한다.

( 당시 11세) 이 발목 인대를 다쳐 2 층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라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와 피고인의 왼쪽 옆에 눕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듯이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5, 6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6. 6.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1 층에 있는 부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당시 12세) 의 외조모가 교회에 가고 없는 사이를 틈 타 2 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1 층으로 내려오도록 하여 피해자가 내려오자 바지를 벗으라

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 너 인생 망치고 싶냐.

학교에 못 다닌다.

학교에 못 다니면 인생 망친다 ”라고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가 할 수 없이 바지와 속옷을 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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