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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647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8322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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