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30 2020가단914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가소 31497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가소 31497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