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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30 2020가단914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가소 31497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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