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3 2016가단61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81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81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